동 전자여권은 본인의 직접 신청을 의무화 하며 동 의무화는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다.
총영사관 한 창 행정원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 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며 "전자여권 발급과 동시에 사진 부착식(5년) 및 사진전사식 (10년)여권발급은 중단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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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이민 4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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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라질 한국대사관 신임대사에 조규형대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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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외국민 등록,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브라질 한인 제품업.....오피시나에 하청주는 것은 불법
의사협회..아마존 지역 무료 의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