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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 행정부에서는 4월 24일(목)부터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 등록 율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8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왔다.

    외교통상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우편, 모사 전송,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추가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다.  

    재외국민 등록 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신청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등록

    가. 사진 징구여부: 불필요

    나. 대한민국 내 등록 기준지: 종전 호적제도상 본적지

    다. 주소지 소명 자료 징구 여부: 담당자 재량

    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 날인란)  
    - 그 외 영주권(거주권)의 원본, 사본 등 일체의 추가서류 징구 불요(상속이나 부동산처분 관련해서도)  

    마. 출입국조회 여부:담당자 재량

    바. 재외국민 등록 부 비치여부: e-Consul 사용공관은 등록 부를 별도로 비치할 필요 없음(이콘술 자체가 등록부임)

    사. 최초 입국일자의 의미: 실제 거주 국에 최초 입국일자

    아. 등록신청서의 이메일 접수 가능여부: 가능

    자. 거주 국 외국인증명서 번호 입력: 불필요


    2. 변경,이동 신청

    가.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 방법: 신청인은 변경, 이동 신고서를 신 등록지에 만 제출하면 됨  

    나. 변경등록 시 기존등록을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 등본 교부 신청문제: 신등록지 공관장은 구등록지 공관장에게 등록자료를 요청, 이송받아 관련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 처리함


    3. 등본발급 시 구비서류

    가. 등본발급 시 구비서류
    - 본인방문시: 교부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시: 교부신청서, 위임장(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신분증
    * 등록인의 신분증 불요/등록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위임장은 인정될 수 없음  

    나. 등록지 이외에서 등본 발급 여부: 불가

    다. 사망자에 대한 등본 교부 신청 시 발급여부: 예외적으로 가능

    라. 외국국적자에 대한 등본교부 신청가능 여부: 예외적으로 가능


    4.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제 참고사항

    가. 온라인 등록신청 후 여권사본 제출 시한: 온라인 등록일로부터 30일간 이내        

    나. 온라인 등록신청이 자동적으로 이 콘술에 연계 등록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 이 콘술은 내부망 이므로 외부망에 연계하는 것은 내부망 보안상 곤란함

    다. 일본 등 특수지역에서 여권이 없는 경우의 처리: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기타 신분증번호를 기입해도 무방 (여권사본대신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 사본 징구)

    라. 관리자 메일에서 USB 사용방법: 재외국민등록리스트-맨 하단의 엑셀파일다운로드-USB에 전부저장-이콘술 컴퓨터/재외공관영사프로그램 컴퓨터로 이동- 해당항목별로 복사, 붙여 넣기 작업수행

    마. 온라인 등록 신청 후 여권사본의 이 메일 발송 방법

    - 등록신청 후 등록 완료 멘트가 뜨고 공관주소록이 보이므로 해당 공관 대표메일을 통해 여권사본 송부 가능
    - 전재 외 공관은 대표메일의 수시 업 데이팅을 유지하고, 일부 개인메일을 공지한 공관은 대표메일로 조속 변경 조치 할 것(관련 사항은  문서계 담당)

    바. 이콘술 등록 후 여권사본의 보관여부: 등록완료 후 3년간 보관(외교통상부 공문서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

    사. 자체 홈페이지 운영 공관(현재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 운영불문)의 업무처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등록 또한 가능함을 홍보, 시행 바람(관리자메일 아이디 등은 별첨)

    - 자체 홈페이지 운영공관은 장기적으로 서버의 불안정성, 보안문제 등에 비추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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