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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사면령 시행

    브라질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사면령 법안이 4월 1일(수)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올해 6월까지는 정식발효,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이 알려왔다.

    김창룡 경찰영사는 3일(금) 금번 사면령 법안통과 관련 보도자료에서 사면령 법안은 향후 하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공포,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법에 의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상원은 법무부 차관이 2009년 2월 1일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확대, 허용하겠다는 브라질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과는 달리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 방침 발표 이후 부정 입국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08년 11월 1일까지 입국자들에 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함으로서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혜택 대상자들은 관보(Diario Oficial) 발표 후 6개월(180일) 이내에 법무부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로는 ▲ 임시영주권 발급비용 지불확인서(원본) ▲ 외국인 등록비용 지불확인서 ▲ 브라질 및 외국에서의 無 범죄 증명서 ▲ 브라질 입국 확인서 (2008.11.1까지 브라질에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김 경찰영사는 “사면 심사를 통해 임시거주가 허용되면 해당자들은 브라질 정부(법무부)로부터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위조서류 제출 등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임시 또는 영주권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재차 강조, 당부했다.

    또 "한국에서의 무 범죄 증명서 발급은 법안 발효와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공관 민원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며 "단, 한국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수배, 재판이 진행 이신 분들은 무 범죄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필요한 조사를 받거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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