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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봉헤찌로(Bom Retiro)가 상파울로시 조례(법령 Lei No. 15110)에 의해 2010년 1월 12일부로 한인타운(Bairro Coreano em São Paulo)으로 지정됐다. [사진설명 : 김대웅 한인회총무, 강문국 한인회수석부회장, 서주일 한인회장, 또닝뇨 빠이바 SP시의원, 김순태 상파울로 총영사, 이도찬 한인상공회의소장(왼쪽부터)]

    금번 한인타운 지정은 상 파울로에서 법령에 의해 외국인 전통문화관광특구가 지정된 첫 번째 사례로서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 김순태)은 10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지난 2008년 초부터 동포 대표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동 법안을 발의한 Toninho Paiva 상 파울로 시의원(도시계획부위원장)을 비롯, Gilberto Kassab 시장, Antonio Rodrigues 시의회 의장 등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결과, Paiva 의원이 작년 4월 30일 상기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금년 1월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Kassab 시장이 동 조례 안에 서명,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봉헤찌로가 한인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동포사회가 자체적으로 봉헤찌로를 한인 경제, 문화관광 특구로 조성할 수 있고 상 파울로 시 정부로부터 행정, 재정적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태 상파울로 총영사는 2월 9일(화) 오후 서주일 한인회장, 이도찬 한인상공회의소회장 등 교포 단체장들과 함께 Paiva 의원을 사무실을 방문, 한인타운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한인타운 건설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인타운 지정을 축하하는 경축행사를 한인 측과 시의회 측이 공동으로 오는 4월경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와 관련 Kassab 상 파울로 시장을 3월 중 면담하기로 하였다.

    전문 4조로 된 한인타운 지정 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봉 헤찌로를 한국전통문화 중심 지역으로 하고 이를 상파울루 한인타운으로 지정한다. △ 제2조: 한국전통문화 중심지인 봉헤찌로를 상 파울로시의 관광명소의 하나로 한다.△ 제3조: 본 조례의 집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본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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