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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상 파울로 주 노예노동 퇴치 포럼이 지난 1월 28일~29일 양일간 상 파울로 시내에 위치한 브라질 노동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노예노동 실태 현장감사에 나선 노동조사관 등 3명이 현장에서 무참히 피살된 날(2004년 1월 28일)을 기리고 애도하는 위함으로 상 파울로 주 노동부 주최로 마련됐다.

    포럼이 열린 노동부 회의장에는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이민자 대표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각계각층 이민자들을 위한 비영리, 정부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에 이은 열띤 토론을 가졌다.

    한인회 측에서는 권명호 법률자문(고문회 간사)과 의류업체 업주, 그리고 서주일 31대 한인회장이 한국 출장관계로 강문국 수석부회장과 김대웅 총무가 대리 참석했으며, 한인회에서는 이 날 모든 참석인사들을 위해 점심뷔페를 제공했다.

    포럼에서는 볼리비아인 들에 대한 노예노동 실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려졌다. 하지만 불법 노예 노동자 들의 인권을 다룬 주제 포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묵묵히 경청하던 후앙 까발리지 봉제업 협회장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크게 위축됐고, 주최측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후앙 회장은 “시대를 꺼꾸로 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아직까지도 볼리비아인들이 노예 노동자고 한국인들 고용자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라며 “또한 봉제조합의 교활한 압력이 양자간에 오히려 불협을 조장하는 꼴” 라며 불쾌감을 직설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

    후앙 볼리비아 봉제업 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봉헤찌로, 브라스 근교에서 볼리비아인이 운영하는 봉제하청업체 수는 약 7 백여 개 업체며 이외 타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8 백여 업체로 파악하고 있다” 라며 “하지만 볼리비아인 들의 귀향이 늘어나면서 숫자는 크게 줄고 있으며, 최근 파라과이, 칠레 등에서 입국한 노동자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년 전부터 포럼을 통해 현 연방경찰 당국의 영주권 수속 관련 늦장행정에 대해 정부측에 개선을 수 차례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많은 볼리비아인 봉제업체들이 합법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라며 흥분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후앙 회장은 한편 “정식 허가를 받고 하청봉제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저가단가의 불법하청봉제업체들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정당한 봉제단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포럼에 한인회 대표로 참석한 권명호 법률고문도 “무엇보다도 의류업체 종사 한인들이 불법봉제업체와의 거래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인회 차원에서 근절 캠페인은 물론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 지속적인 계몽활동 등으로 노동부 당국에 자율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하나로닷컴에서는 권 법률고문이 한인회 측 대표로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노동부 당국과 벌인 하청업 관련 논쟁에 대해 정리한 <어두운 구름이 끼고 있는 하청과 봉제업> 성명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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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구름이 끼고 있는 하청과 봉제업>

    지난 1월 28일과 29일에 상 파울로 노동청에서 있었던 노예노동퇴치포럼은 의류제품업계와 봉제업계에 끼고 있는 어두운 구름을 보여줬다.

    지난 2년 이상의 협상과 토론에서 한인회는 노동당국이 주장하는 하청업의 불법성과 하청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동적 혹은 연대적 책임추궁에 대해 반박하여 “하청은 글로벌 경제 속에서 발생하고 필연적인 공정과정이며, 노동판례에 근거하는 공동 혹 연대책임해석은 특정의 노동소송내의 판결을 위한 지참일 뿐, 법처럼 전반적인 효과를 발효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대립하여 왔다.

    하지만, 브라질정부가 국제노동기구(OIT)로부터 해결추궁을 당하고 있는 노예노동 건에 상 파울로 주 내의 봉제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한인회는 노예노동퇴치에 대한 이념적인 동의를 표하며, 계몽을 통한 정상화와 관계자위원회(Observatorio)를 통한 갈등해소라는 주장의 뜻으로 PACTO(협약서)가에 여러 다른 단체 및 기관과 같이 2009년 말에 서명하였다.

    그렇다고 노동당국이 법적 조사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장시간 한인회와 공방전을 벌인 하청에 대한 법적 정의나 노동권리책임에 대한 논쟁을 결말이 난 것도 아니다. 단지 공,민,사,노 협약서 차원에서 학술적인 논쟁이 뒤로 물러 난 것 뿐 이였다.

    한편, 노동당국은 2년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 정상화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경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경고하고 있다.

    사실 2008년 1월 29일에 있었던 첫 공청회에서도 노동국 국장은 근 400명의 연방 합동요원을 통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작전대신 계몽이라는 방법으로 바꾸어 관련된 기업-노조-민간단체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따라서 노론이 진행되던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는 큰 사건 발생 없이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한인공동체는 참석을 통해 정부와 다른 단체 앞에서 우리의 존재성으로 발언권을 인정 받게 되었으며 그 들은 우리의 주장에서 귀를 기울이게 됐다.

    하지만 올해 1월 말에 시행된 포럼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른 지역에서 초빙 받아 온 정부인사들의 강경한 발언과 마음가짐이었다. 농촌에서 일어나는 노예노동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퇴치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그 들은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정부의 관원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자부심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6년 전 1월 28일에 농촌에서 노동환경을 조사하던 3명의 노동조사관과 그들의 운전수 1명이 피살된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 날 그들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 있었다.

    또 다른 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봉제공장내의 노동자의 노동권리에 대한 직접적 책임주장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일거리를 주고, 일에 대한 지시를 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법 제 2항에 기록되어 있는 고용주의 행위이며 따라서 봉제를 주는 의류제품 업체는 하청이나 재 하청(제 도급)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고용주이며 따라서 봉제공장내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리에 대한 의무와 그 노동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이 한 노동조사관에 의해 제기됐다.

    이미 의류제품업계의 법적, 경제적 입장을 밝혔던 필자는 폐회발언에서 “이 모든 행사의 전제 조건이었던 <대화를 통한 해결추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총 17시간의 토론이 끝나고 심한 두통과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전쟁의 북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

    정부의 잘 못된 기준이나 월권행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변호사도 있다.

    미국경제체재와 비교하며 화를 내는 분이나 힘든 장사를 지적하며 어쩔 수 없다는 분도 있다. 하지만 불법퇴치작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생산에 지장이 초래되고 벌금을 때려 맞고 혹 경찰 송환 장이 날라올 때, 감당할 수 있는 변호사가 숫자적으로 모자란다.

    법정판결은 빠르지 않고, 매일 장사를 해야만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한인회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전에 노동근무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줄일 때 사업가들은 회사 운영의 균형이 깨진다며 항의를 했었다. 2년 전 상 파울로 시장이 시각적 공해정화란 이름으로 간판철거를 시행할 때도 기업의 대항이 있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노동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번창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막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노동환경형성이 목적이다. 기업이 좋던 싫던 행정부에 속한 노동국은 법이라는 무기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법의 정당과 비 정당함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행정부가 아니다. 법의 해석은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나쁜 법을 패소하고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등의 입법부에서 이루어 진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은 행정부인 노동국과의 문제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해야 한다. 상 파울로 노동국 조사원들은 흔쾌히 우리와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고 응했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 및 협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민간단체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준 단체는 PASTORIAL이라는 가톨릭 계 이민자협조단체이다. 또한 봉제업계 대표자들과 적대감정을 풀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동참과 자발적 행위를 통해, 일부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아닌 계몽과 중재형식의 개선방법의 선택을 위해 상 파울로 주 노동국에게 힘과 근거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년 이상 우리 의류업계가 잠잠했던 것도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다. 정부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다. 그래야 브라질 사회 내에서 우리의 사업과 위상이 떳떳해 질 것이며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과 같이 일방적이며 부정적인 언론형성이 되기 전에 하루 빨리 우리 한인 공동체는 자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목적으로 한인회 제31대 회장 서 주일 회장에게 자세히 보고 했으며, 동조와 신속한 처리를 기다린다.

    상 파울로 2010년 2월 10일

    제29-30대 한인회 법률자문변호사 권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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