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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은 정부의 개정 여권법이 2008.06.29 발효 예정에 따라 우리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와 국제 적인 전자여권 도입 추세에 부응하여 올해 11월부터 전자여권을 발급 할 예정이다.

    동 전자여권은 본인의 직접 신청을 의무화 하며 동 의무화는 차명여권 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다.

    총영사관 한 창 행정원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 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여권은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며 "전자여권 발급과 동시에 사진 부착식(5년) 및 사진전사식 (10년)여권발급은 중단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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