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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투데이] 상파울루 최대 의류 쇼핑 메카로 부상한 브라스지역에 내년 6월 경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새벽시장(Feira de madrugada) 쇼핑몰측이  1차 분양추첨을 이달 말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번 1차 분양추첨 대상으로 다수의 한인을 포함한 강제퇴거 직전(2016년)까지 점포를 소유한 새벽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수) 한인타운 봉헤찌로 소재 쇼이(CHOI) 법무법인(대표 최용준) 이세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해당 쇼핑몰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첨 규정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1차 분양추첨 명단에는 다수의 한인을 포함해 총 2천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달 28일 오후 2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1차 추첨에서는 장소 제한없이 총 4천여개에 달하는 박스형 점포를 기존 새벽시장 소유 상인들을 우선적으로 랜덤 방식으로 분양추첨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청측이 당시 선정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16년 당시 징수한 임대료에서 매년 물가지수 지표를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징수해야한다는 세부조항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일방적인 고액의 임대료 징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스 새벽시장은 2000년 초기 시청이 개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 철도청 부지에 박스형 점포 입주를 허용하면서 형성됐다.


    초기 월 임대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던 한인들도 차츰 시청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규모도 점차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시청측이 돌연 민영화를 이유로 강제퇴거 통보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상인들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격한 시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시청측과의 긴 협상 끝에 임시장소를 얻는데까진 성공했지만 결국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던 2년 후인 지난 2018년 시청측이 2014년 7월부터~2015년 11월 말까지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 당 약 3만 5천헤알을 지불하라는 지로용지를 발부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나락되어 이중고를 호소하는 한인 상인들을 위해 이 변호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에 나섰고, 결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시청측의 자료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하며, 원고에게 불이익(신용불량)요소를 즉시 철회하라’ 라는 가결정을 받아내는 긍정적인 판례도 남겼다.


    이때부터 새벽시장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만큼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 변호사는 이번 1차 추첨과 관련해 쇼핑몰측의 소극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한편, “중남미한상연합회(회장 최용준)측과 함께 한인 상인들의 재산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민원 절차지원 외에도 소유권 행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세금체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 힘이 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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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 최대 의류 쇼핑 메카로 부상한 브라스지역에 내년 6월 경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새벽시장(Feira de madrugada) 쇼핑몰측이  1차 분양추첨을 이달 말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이번 1차 분양추첨 대상으로 다수의 한인을 포함한 강제퇴거 직전(2016년)까지 점포를 소유한 새벽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수) 한인타운 봉헤찌로 소재 쇼이(CHOI) 법무법인(대표 최용준) 이세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해당 쇼핑몰측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첨 규정문건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1차 분양추첨 명단에는 다수의 한인을 포함해 총 2천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달 28일 오후 2시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1차 추첨에서는 장소 제한없이 총 4천여개에 달하는 박스형 점포를 기존 새벽시장 소유 상인들을 우선적으로 랜덤 방식으로 분양추첨이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청측이 당시 선정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16년 당시 징수한 임대료에서 매년 물가지수 지표를 기준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징수해야한다는 세부조항도 포함되어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일방적인 고액의 임대료 징수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스 새벽시장은 2000년 초기 시청이 개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생계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 철도청 부지에 박스형 점포 입주를 허용하면서 형성됐다.


    초기 월 임대형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던 한인들도 차츰 시청으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규모도 점차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시청측이 돌연 민영화를 이유로 강제퇴거 통보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은 상인들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격한 시위가 장기간 이어졌고, 시청측과의 긴 협상 끝에 임시장소를 얻는데까진 성공했지만 결국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던 2년 후인 지난 2018년 시청측이 2014년 7월부터~2015년 11월 말까지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 당 약 3만 5천헤알을 지불하라는 지로용지를 발부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신용불량자로 나락되어 이중고를 호소하는 한인 상인들을 위해 이 변호사는 법률자문 및 소송에 나섰고, 결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시청측의 자료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하며, 원고에게 불이익(신용불량)요소를 즉시 철회하라’ 라는 가결정을 받아내는 긍정적인 판례도 남겼다.


    이때부터 새벽시장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만큼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이 변호사는 이번 1차 추첨과 관련해 쇼핑몰측의 소극적인 홍보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한편, “중남미한상연합회(회장 최용준)측과 함께 한인 상인들의 재산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민원 절차지원 외에도 소유권 행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세금체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 힘이 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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