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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1천만 정 허용

    브라질 연방정부는 12월 1일부터 총기소유 재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기재등록 기간은 7월 2일까지 이어지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은 해당기간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일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에서 6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총기의 구경이나 종류에 따라서 보석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총기 재등록시 총기 소유자는 적어도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장해체법안의 요구사항들이 합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신과 테스트와 사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총기 소유자는 직업상이든, 개인경호 및 신분상으로 총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외에도 총기 소유를 위해서는 연방, 주 정부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무, 선거법 이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브라질 무기 재등록 법안은 2004년에 도입된 무장해체법안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 법안이 실효를 발휘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정부 공인 사격 테스트장이나 심리테스트를 위한 의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법부 설명에 의하면 2004년까지 브라질 내에 공식적으로 1천만 개 정도의 총기들이 존재했고, 이 중에 4백만 정은 브라질 무기시스템부(Sinarm)에 등록되어 있었고, 6백만 정은 주정부 민경에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로는 연방경찰이 이를 모두 관리하게 된다.

    등록되는 무기들은 국방부, 경찰, 치안 전문가들의 무기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총기등록을 위해 1일부터 ‘총기 등록은 오직 연방에’라는 이름 하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기 재 등록자들은 경찰서나 사법부 부속 연방경찰서 등에 개인서류, Sinarm서류, 무기등록서(또는 영수증)를 가져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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