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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수표융자(cheque especial), 각종월부, 양육비 심지어 관리비(condomínio) 빚까지도 차압에 들어가는데 대법원은 차고(vaga de garagem)도 차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침대, 가스 레인지, 마이크로 오븐, 에어컨, DVD 등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 기본 생활품은 차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채무자 가족이 거주 하는 유일한 부동산 역시 제외된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은 가족의 유일한 부동산에 소속돼 있는 등기에 등록된 차고는 차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제비 뽑아 주차 공간을 결정하는 임시차고(vagas temporárias)는 차압할 수 없다.

    “20년 이상 된 건물은 고정차고가 있는 경우가 많다. 등기에 차고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새 건물들은 차고면적이 아파트 면적 안에 포함돼 있고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지 분리돼 있지 않다”고 부동산관리협회(Secovi) 부회장 후버트 제바라는 말했다.

    차압은 판사의 허가가 나와야 하는데 대체로 90일 이상 된 채권요구만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 규약은 외부인이 차고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압한 차고는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고 제바라 부회장은 말했다.

    “채무자는 차고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오토바이, 피아노, 예술품 등이 차압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차 없이 살수 있듯이 차고 없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차고를 차압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유다”라고 제바라 부동산관리협회 부회장은 설명했다. (디아리오데 상파울로,8/6/10)

    사진: 대법원은 차고도 차압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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