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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적발되면 면허를 압수당하는 “음주절대 불허법”이 지난주 6월19일 룰라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다.

    과거에는 맥주 한 두잔 정도(혈중농도 리터당 0.6 그램 이하)까지는 허용됐는데 이제부터는 절대용서 안돼(tolerância zero) 벌금 R$955, 면허압수, 자동차 압류, 1년 운전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살해 혐의로 기소되며 불법시내자동차경주를 하거나 인도의 행인을 치었을 경우 보석이 안된다.

    새법은 시외연방도로변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며 위반상인은 R$ 1.500 벌금에 처하며 1년 안에 재위반하는 경우 벌금 2배와 영업정지 당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 역시 중대교통사고위반자로 간주돼 면허정지, 자동차압류 처벌을 받게 된다.

    알코올은 탱크에만 채우고 위 속에는 안된다는 새법이 나옴으로써 브라질에서도 대리운전 관행이 정착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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