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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학생이 학비가 밀렸으며 학교당국은 새 학사년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학생이 수업시간에 들어오고 시험을 치르는 것을 법으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1년 마다 입시전형을 하는 학교는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학비 밀린 학생의 강의출석과 시험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6개월 마다 즉 매학기마다 신입생을 받는 학교는 6개월에 한번 학생들이 새학기 등록할 때 밀린 학비의 납부를 종용하거나 분할지불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한차례씩 신입생을 모집하던 브라질 사립대학들이 학기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학생들의 학비 체납률은 20% 선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까지 1년 학사년도를 유지해오던 상파울로 카톨릭대학(PUC-SP)이 6개월 학사년도 체제로 전환했다. 2008년 중간연도 입학시험 정원은 2천명 이상으로 경영, 경제, 무역, 마켓팅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PUC 대학교는 바루에리(Barueri)와 상파울로 시내 북부 산타나에 새 캠퍼스를 열었다.

    산타 마르셀리나 의상ㆍ예술대학, 히오 브랑꼬 대학 신문ㆍ경영ㆍ법ㆍ교육ㆍ관광ㆍ문학과, 아넴비 모룸비 대학이 연중입시제를 택해 6-7월에 시험이 있다. FGV(제뚤리오)대학, 예술대학, Faap 대학은 아주 오래 전부터 1년에 두 차례 학생모집을 해오고 있다. Unip 대학교는 한걸음 더 나아가 2개월의 기간에 응시자가 시험날짜를 정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상파울로의 어느 사립대학교 건축과 학생 안데르손 도스 산토스(22)는 2학년때 학비 6개월분이 밀렸다. 그에 의하면 학교측이 밀린 학비의 분할지불 협의를 거부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른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고 했으나 먼저 학교에서 학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서류발급을 해주지 않아 전학수속이 진전되지 않았다. 안데르손은 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학교측은 검찰의 중재후에야 전학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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