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변동 국가
1 미국
ETA Visa 협정으로 전자 비자를 승인 받아서 입국 가능하다.
비자 인증받는 사이트 주소
https://esta.cbp.dhs.gov
●주한미국대사관 02-3974114
2 인도네시아
그동안 한국 등 21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이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방문비자(수수료 US$30)를 받아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 도착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02-783-5675
3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과 대사관에 비치된 영문 비자 신청서 2매,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은 2일. 캄보디아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으려면 프놈펜 포첸통국제공항, 시엠레아브국제공항에서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전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으로 가면 된다. 수수료는 20달러이며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02-3785-104
주요 국가의 비자 발급 요령
1 일본
개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쉽고 보통 하루면 비자가 발급된다. 별도 발급료는 없고 바쁘다면 여행사에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여권(유효 기간 3개월 이상),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신원보증서 1매(재직, 사업자증명서 등) ●주한일본대사관 02-739-7400,
2 중국
유효 기간 3개월에 체류 기간에 따라 30일·90일의 두 종류 비자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발급받자. 수수료는 발급에 걸리는 시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구비 서류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수수료
●주한중국대사관 02-755-1589, www.chinaemb.or.kr
3 러시아
러시아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장 발급허가를 받고 러시아 여행사에서 발급한 공증 서명이 표기된 초청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과 함께 여행 바우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바우처에는 자세한 여행 일정과 숙박, 교통, 관광 상품 등 서비스 이용료 지불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은 30일.
구비 서류 여권, 초청장, 바우처 원본 또는 사본, 사진 반명함판 1장(신청서에 부착), 신청서, 비자 요금(10일 후면 4만 5000원, 5~7일 후면 9만원, 접수 후 다음날은 14만원, 접수 당일엔 16만원) ●주한러시아대사관 02-752-0630, www.russian-embassy.org
4 인도
비자 요금을 외환은행(한남동 지점만 가능)에 넣은 후 무통장입금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의 국경일엔 업무를 하지 않으니 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일을 확인할 것.
구비 서류 사진 2장, 여권, 입금증(6만5000원 입금, 계좌번호 081-11-00240-2, 예금주 인도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02-798-4257
5 호주
호주가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 만든 ETA, 일명 전산 비자 시스템에 가입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관광비자가 발급된다. 혹시라도 ETA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호주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왕복항공권과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상)을 가지고 가면 즉시 발급해준다.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개월이다.
●주한호주대사관 02-2003-0100, www. australia.or.kr
6 필리핀
체재 기간 59일 이하의 관광비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약 체재 기간 21일 이하의 여행이나 방문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하여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과 왕복항공권을 제시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무비자 체재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 신청서,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장, 왕복항공권, 명함, 도장, 인적사항 ● 주한필리핀대사관 02-577-6147
7 베트남
발급 소요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심하니 여유 있게 신청할 것.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0일. 발급 수수료는 걸리는 시간에 따라 4박 5일 4만원, 3박 4일 6만원, 2박 3일 8만원, 1박 2일 12만원.
구비 서류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매, 수수료 ●주한베트남대사관 02-738-2318
비자 면제국 기간 국가
30일 사이판,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60일 포르투갈,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3개월(90일)
아시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 멕시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코스타리카, 바하마 등지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특수 지역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브라질,
6개월 영국, 캐나다
기타 싱가포르 (14일∼30일), 괌 (14일), 마카오 (20일), 필리핀 (21일)
남보다 쉽게 받는 법
1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 대사관의 업무 시간과 휴일도 체크하고 비용이나 기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먼저 참고하자.
2 여행 기간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자. 관광비자는 체재 기간이 짧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이 여행 일정보다 짧다면 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비싼 급행료를 물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하자.
4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행사를 이용하자. 예를 들어, 러시아에 입국하려면 초청장이 필요하다. 이럴 땐 초청장 받는 것만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쉬운 방법. 대사관 업무 시간과 자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노하우다.
5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국가(미국, 중남미 등) 중에는 신용카드 복사본이나 은행 잔고 등의 서류, 에이즈 검사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자.
6 마지막으로, 주눅 들지 말 것. 비자 발급 신청 때나 인터뷰 때 당당하게 말하자. 서류상의 트집을 잡으면 큰 소리로 당당히 따질 것. 비자 발급 심사는 심사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이 아님을 당당히 밝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1 미국
ETA Visa 협정으로 전자 비자를 승인 받아서 입국 가능하다.
비자 인증받는 사이트 주소
https://esta.cbp.dhs.gov
●주한미국대사관 02-3974114
2 인도네시아
그동안 한국 등 21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이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방문비자(수수료 US$30)를 받아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 도착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02-783-5675
3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과 대사관에 비치된 영문 비자 신청서 2매,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은 2일. 캄보디아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으려면 프놈펜 포첸통국제공항, 시엠레아브국제공항에서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전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으로 가면 된다. 수수료는 20달러이며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02-3785-104
주요 국가의 비자 발급 요령
1 일본
개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쉽고 보통 하루면 비자가 발급된다. 별도 발급료는 없고 바쁘다면 여행사에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여권(유효 기간 3개월 이상),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신원보증서 1매(재직, 사업자증명서 등) ●주한일본대사관 02-739-7400,
2 중국
유효 기간 3개월에 체류 기간에 따라 30일·90일의 두 종류 비자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발급받자. 수수료는 발급에 걸리는 시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구비 서류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수수료
●주한중국대사관 02-755-1589, www.chinaemb.or.kr
3 러시아
러시아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장 발급허가를 받고 러시아 여행사에서 발급한 공증 서명이 표기된 초청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과 함께 여행 바우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바우처에는 자세한 여행 일정과 숙박, 교통, 관광 상품 등 서비스 이용료 지불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은 30일.
구비 서류 여권, 초청장, 바우처 원본 또는 사본, 사진 반명함판 1장(신청서에 부착), 신청서, 비자 요금(10일 후면 4만 5000원, 5~7일 후면 9만원, 접수 후 다음날은 14만원, 접수 당일엔 16만원) ●주한러시아대사관 02-752-0630, www.russian-embassy.org
4 인도
비자 요금을 외환은행(한남동 지점만 가능)에 넣은 후 무통장입금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의 국경일엔 업무를 하지 않으니 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일을 확인할 것.
구비 서류 사진 2장, 여권, 입금증(6만5000원 입금, 계좌번호 081-11-00240-2, 예금주 인도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02-798-4257
5 호주
호주가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 만든 ETA, 일명 전산 비자 시스템에 가입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관광비자가 발급된다. 혹시라도 ETA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호주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왕복항공권과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상)을 가지고 가면 즉시 발급해준다.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개월이다.
●주한호주대사관 02-2003-0100, www. australia.or.kr
6 필리핀
체재 기간 59일 이하의 관광비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약 체재 기간 21일 이하의 여행이나 방문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하여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과 왕복항공권을 제시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무비자 체재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 신청서,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장, 왕복항공권, 명함, 도장, 인적사항 ● 주한필리핀대사관 02-577-6147
7 베트남
발급 소요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심하니 여유 있게 신청할 것.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0일. 발급 수수료는 걸리는 시간에 따라 4박 5일 4만원, 3박 4일 6만원, 2박 3일 8만원, 1박 2일 12만원.
구비 서류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매, 수수료 ●주한베트남대사관 02-738-2318
비자 면제국 기간 국가
30일 사이판,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60일 포르투갈,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3개월(90일)
아시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 멕시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코스타리카, 바하마 등지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특수 지역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브라질,
6개월 영국, 캐나다
기타 싱가포르 (14일∼30일), 괌 (14일), 마카오 (20일), 필리핀 (21일)
남보다 쉽게 받는 법
1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 대사관의 업무 시간과 휴일도 체크하고 비용이나 기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먼저 참고하자.
2 여행 기간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자. 관광비자는 체재 기간이 짧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이 여행 일정보다 짧다면 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비싼 급행료를 물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하자.
4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행사를 이용하자. 예를 들어, 러시아에 입국하려면 초청장이 필요하다. 이럴 땐 초청장 받는 것만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쉬운 방법. 대사관 업무 시간과 자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노하우다.
5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국가(미국, 중남미 등) 중에는 신용카드 복사본이나 은행 잔고 등의 서류, 에이즈 검사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자.
6 마지막으로, 주눅 들지 말 것. 비자 발급 신청 때나 인터뷰 때 당당하게 말하자. 서류상의 트집을 잡으면 큰 소리로 당당히 따질 것. 비자 발급 심사는 심사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이 아님을 당당히 밝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