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급 등 소수 인력의 설비 가동을 위한 현장 작업 필요성 -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기업인 사업적 목적 격리면제서는 제한적으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제한적 허용 조건
임원급 등 소수 인력의 설비 가동을 위한 현장 작업 필요성
- 심사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전화) 1566-8110
총영사관은 기업인 사업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최초 접수하시면 관련 부처에서 서류 검토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증(비자, VISTO) 안내
브라질 여권을 소지한 브라질 국적 기업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총영사관 사증 담당자 : sphong15@mofa.go.kr)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기업인은 브라질 입국 전 서울에 위치한 '주한 브라질 대사관 (브라질 외교부)'을 통해 브라질 체류 비자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