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대한민국 입국 방역강화
1. 대한민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25일(월)부터 브라질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했음을 감안,
브라질을 출발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단, 6세 미만 어린이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브라질을 포함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49개국에 대해서는 우선 2월15일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즉, 이전에는 중요한 사업목적이면 관계부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