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목) 저녁 교포운영 유흥업소 두 곳을 급습, 한인 70여명이 연방경찰들의 의해 연방경찰본부(LAPA소재)로 송치되어 교포사회 전체를 경악에 빠지게 했던 이번 사건은 업주, 지배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하고 나머지 한인들은 석방 귀가조치로 일단락 됐다.
사건 다음날인 29일(금) 오전부터 연방경찰본부에 도착, 한인들의 안전상태와 담당 경찰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사건 경위파악에 나선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 이석 영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수사결과에 대해 밝혔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경 ‘외국인은 반듯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는 외국인 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귀가 조치됐으며, 접대부 여성들도 추방조치 대신 비자 체류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역시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두 업소 업주인 K, C씨 그리고 지배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률료스 구치소로 이감됐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구속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사건 다음날인 29일(금) 오전부터 연방경찰본부에 도착, 한인들의 안전상태와 담당 경찰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사건 경위파악에 나선 상 파울로 총영사관(총영사:김순태) 이석 영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수사결과에 대해 밝혔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경 ‘외국인은 반듯이 신분증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 는 외국인 법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귀가 조치됐으며, 접대부 여성들도 추방조치 대신 비자 체류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역시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두 업소 업주인 K, C씨 그리고 지배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률료스 구치소로 이감됐지만 아직까지 자세한 구속경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