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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고용이 확대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집회, 시위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브라질 헌법은 주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해놓았으며 은행원, 전화교환직, 간호원, 변호사 등 20여개 직종의 근로자들은 44시간 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저개발국가는 노동시간이 길어 중국, 인도, 베트남, 북한, 아프리카 여러나라 등은 주 50시간을 초과한다. 반대로 개발국가들의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간을 논할때에는 법적인 노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국가 즉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법적노동시간은 큰 변동이 없는데 실질노동시간이 줄어 법적노동시간과 실질노동시간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영국, 홀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유럽 5개국의 법적 노동시간은 공통으로 48시간인데 실질노동시간은 모두 40시간대를 근소하게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또 같은 유럽 국가로 오스트리아, 스페인 두 나라의 경우를 보면 법적노동시간은 40시간인데 실질노동시간은 40시간을 조금 초과한다. 프랑스는 법적 노동시간이 35시간인데 실질노동시간은 법적노동시간을 그리 큰 폭은 아니지만 역시 초과한다.

    왜 법적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걸까? 양자를 타협하라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법적근로시간과 실질근로시간을 강직하게 고집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 대승적 입장에서 조화와 합의를 도출하라는 뜻이다. 덴마크를 예로 들자면 합의하에 법적노동시간을 초과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단 1년에 4개월 이상은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홀란드에서는 일일 12시간 까지 초과노동이 허용되는데 무제한 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이라는 규제가 있다. 독일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루 10시간 노동이 허용되지만 6개월 기간 주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2004-2006년 독일에서는 동부유럽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많은 직종의 노조들이 기업주들과 월급은 묶어둔 채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

    브라질도 실질노동시간이 법적노동시간 보다 적다. 한 노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대도시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법적 노동시간 44시간 보다 2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파울로주 의약품, 화공약품 취급자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근자에 와서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괄목할만한 신장을 거듭해 여러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은 줄고 월급과 부가혜택은 증가하는 혜택을 누리는 기회를 맞고 있다.

    브라질 주요노동단체들은 주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인다면 22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수학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법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구상에 실업자가 없을 것이다.

    노조의 주장을 좀 분석해 보자. 만약 노동시간을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헌법개정이 현실화 됐다고 하자. 그러면 북쪽끝에서 남쪽끝까지 브라질의 모든 사업체들이 새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직원의 월급이나 부수 혜택들은 변함없이 종전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게 마련이다. 종업원들의 작업시간이 줄어 새로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종업원을 더 늘리는 대신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 회사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높이려는 시도는 기업주의 전략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주위에 있을 때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이 증가한다. 즉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이 존재할 경우다. 만약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비숙련공을 뽑아 연수시키는 길을 택했다면 종업원 한 명당의 비용이 더욱 늘어나 회사측으로서는 신규채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고로 법적노동시간의 감축은 고용창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기회가 훨씬 높다.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 노력 보다는 협상이 근로자의 뜻을 기업의 구체적인 제반 현실조건과 합치 시킬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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