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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 전부터 한인 의류업주들과 볼리비아인 하청봉제업체간의 공공연히 묵인되어 왔던 불법 계약으로 인해 최근 들어 급기야 한인 의류업주가 노동착취라는 죄명으로 노동검찰청에 의해 긴급 구속되는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자 이에 따른 추가피해는 물론 적절한 대책방안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 브라질 한인회(회장:박동수)는 긴급 공청회를 개최했다.

    10일(화) 저녁 7시부터 진행된 공청회장에는 김재환 부 총영사, 이석 영사, 주성호 민주 평통 남미협의회장, 안정삼 한.브 교육협회장, 이도찬 한인상공회의소장, 심용석 대한체육회장 등 공관, 교포 단체장을 비롯해 한인회관계자, 교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동수 한인회장의 간단한 개회인사와 이석 영사의 한인업주 구속사건과 관련 사건개요 설명에 이어 대책마련 안건을 놓고 토론을 가졌다.

    우선 더더욱 의류업계를 바짝 긴장시키는 점은 한인업주 구속사건 이후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추가적인 구속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검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약 1백여 명에 이르는 한인업주들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때론 ‘교포 모두가 합심해서 볼리비아인 하청업체를 지금부터라도 이용하지 말자’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으로 무실됐다.

    이도찬 한인 상공회의소장은 “2년 전부터 배부해 오던 것을 이번 한인업주 구속사건을 계기로 ‘갑은 을이 불법체류자 및 미성년자 취업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포함된 하청계약서 양식[다운로드]과 확인서(Declaracao)[다운로드]도 함께 배부 중이다.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이미 검찰당국에 의해 검증된 것으로서 차후 적발이 되더라도 변호인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상파울로에는 한인의류업소가 약 3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각 업소마다 ‘노동착취 추방’ 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계몽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며 포스터 견본을 공개했다. [사진아래]

    매번 볼리비아인들에 대한 기사를 다룰때 마다 마치 노예행위를 강요하는 몰지각한 한인들로 내몰고 있는 브라질 방송, 보도내용의 심각성에 대해 박 한인회장은 “오는 5월 문화의 날 홍보관련, 브라질 신문매체를 이용해 광고계약을 맺음으로 언론들의 최대한의 관심을 끌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상공회의소장은 박 한인회장이 내세운 입장에 대해 “지난 상공회의소 이사회에서 본 안건이 채택되어 논의를 한 결과 대부분의 대.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외홍보 관련 별도로 홍보 대행업체(Assesoria de Imprensa)와의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우리 한인사회도 이와 같은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경비절약은 물론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라고 다른 입장을 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결론적으로 1. 무허가 하청봉제업체와의 거래를 피하고 2. 영업허가 취득 여부 확인 후 반듯이 양자간의 계약서류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 놓을 것 3. 또한 공급물량과 하청계약 액수를 기입한 하청계약서를 영수증(Note Fiscal)과 함께 첨부 할 것. 등이 추가피해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정기적으로 하청업체를 방문해 작업환경이나 기숙사 시설, 체불여부, 신분증 압수 등을 점검을 통해 최후에는 계약파기를 앞세워서라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모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수증(Nota Fiscal) 발급은 필수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또한 영업허가(CNPJ)가 갖춰지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은 검찰조사대상에서 피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한 브라질 볼리비아인 봉제연합회 측에서도 이와 같은 무허가 업체를 상대로 강력하게 적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장장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간혹 법률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의문점들은 이세균, 권명호 변호사의 적절한 사례와 함께 법률자문을 제공해 순조로운 진행을 도왔다는 점에 큰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공관, 각 단체장 등 소수만 초대해 비공개 적으로 공청회를 갖겠다는 당초 한인회의 의도와는 달리 행사 당일 갑작스럽게 공개적으로 행사성격을 바꿔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한인회 주재로 열린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묻는식의 진행과 추가적인 대책협안마져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큰 아쉬움과 함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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