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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사법부로부터 두 차례 총회 개최 '무효'판결 받아내면서 까지 한인회장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인회 일부 고문단과 반대로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 한인회장간의 긴 갈등을 주제로 한 에피소드의 마지막 회를 향해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금)자 3개의 한인 신문 지면에는 한인회 고문 9명 그리고 탄핵 찬성에 동의한 2백 여명의 서명단 명의로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성명서 내용이 실리면서 마지막 예고편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사법부에서는 11월 16일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 이였던 임시총회 개최 무효 판결과 더불어 임시의장 격인 총괄책임자로 본 탄핵과 관련해 공동 소송인 가운데 권명호(고문. 변호사)씨를 임명했다.

    권명호 총괄은 바로 19일(화) 임시총회 공고를 내고 한인회장 탄핵 찬반투표 기일과 장소 그리고 투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오는 11월 29일(금)로 정하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한인타운 봉헤찌로에 소재한 문화센터 '쿰'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처음부터 탄핵을 추진한 일부 고문단은 지난 2012년 4월 현 이백수 한인회장이 치른 투표방식과 장소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았다.

    하지만, 현 한인회 정관에는 임시총회는 총회 15일 전에 신문지면에 공고를 내야 하며 20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달 29일이면 불과 8일 밖에 되지 않으며, 투표장소도 한인회관이 아닌 '쿰'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권명호 총괄은 "현 한인회장의 탄핵을 결정하는 긴급사항이라 기존 한인회 정관과 무관하게 '예외'가 적용됐으며, 투표 장소 변경은 한인회관과의 거리관계상 교포들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도 있고 신임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 된 곳이라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면서 "이는 '전례'에 따른 것" 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센터 쿰은 지난 11월 7~9일까지 3일 동안 제33대 한인회장 경선투표가 진행된 곳이다. 2천여 명이 넘는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결과 1427(56.5%)표를 득표한 기호 2번 박남근(62)후보가 차기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정족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에서 '위험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함을 보도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공고에도 결국 탄핵 가결안에 대해 전체 투표자수의 2/3(3분의 2)라는 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됐다.

    위키(Wiki)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전례(前例)란 법적 용어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며, 판례(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 원리가 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브라질 이민 5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단 한번도 현 한인회장을 탄핵해 본 경험이 전무한 우리사회로서는 이렇듯 정족수의 뚜렷한 기준도 없이 소수의 인원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다면 이는 곧 '전례' 로 역사에 남는 그야 말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탄핵 집행 측의 뚜렷한 정족수 기준도 없다는 점을 이용해 현 한인회장 측이 이번 찬반투표에 최소 1백에서 2백 여명의 인원을 동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이에 권명호 총괄은 "루머에 대해 들은 바 없다" 고 잘라 말한 뒤 "소수에 의해 탄핵 가결은 혼란을 가져올 우려에 대해 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현 한인회장이 인원을 동원해 탄핵이 부결된다 해도 그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회장이 선출된 만큼, 최우선적으로 한인회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방식이 매번 선관위에 따라 변경되는 회장 선거 세칙과 탄핵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규정과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회 정관 개정은 이미 전임 회장들에 의해 여러 차례 개정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손도 못 대고 도중에 포기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글 정관과 포어 정관 두 문서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또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관을 의존해 판단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간의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인들도 처음에는 한인회장 탄핵에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선거 전과 후인 지금의 시각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다수의 한인들은 회장직 임기 만료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굳이 현 회장을 탄핵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고문단도 한인사회의 안녕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인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잿밥이란 지난 22일자 고문단이 작성한 성명서 원본 내용 중에 ‘탄핵이 가결되면 정부지원금 약 18만 불을 한인 여러 단체와 상의해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다' 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일부 신문사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내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초 본국 정부로부터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목적으로 약 50만 불(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기념행사를 총 기획, 총괄한 한인회가 그간 여러 행사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과 부정행위 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총영사관에서는 한인 여러 대표단체에서 추천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검증자문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세워 수습에 나섰지만 3차에 걸친 검증결과 이렇다 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해산됐다.

    결국 고문단이 나서며 현 한인회장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 12명의 고문단 가운데 9명이 이에 동의했고 여기다가 2백 여명의 한인들이 탄핵 찬성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가령, 탄핵이 가결된다면 시대적인 '영웅' 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문단을 바라보는 여러 한인들의 시각은 썩 긍정적이지 않다.

    한 70대 교포는 "차기 신임회장도 선출된 지금에서야 현 회장 탄핵을 거론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분위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탄핵이 무슨 한인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신문지상에 성명서를 도배를 하며 분위기를 조장하는 고문단의 일방적인 행위도 결코 바람 직 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문단도 각성해야 한다" 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60대 교포는 "이게 무슨 한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막장드라마' 인가?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립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고문단이 현 한인회장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불사하고 이젠 한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브라질 현직 판사의 판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라고 격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 한인회장의 불투명한 정부지원금 예산운용과 부적절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민 50년을 기념하는 해에 첫 탄핵투표를 치러 첫 탄핵 회장이라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세들에게 남길 것이냐, 아니면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결과 모두는 미래의 한인사회를 기대하는 많은 이들 모두에게는 가슴 아픈 일일 수 밖에 없다.

    ‘탄핵’ 이라는 주제의 ‘막장드라마’의 결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도 그 동안 막연하게 흥미로 즐기던 시청자의 입장이 아닌 이제는 애청하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1천여 유효 표 가운데 8백여 표의 찬성표를 얻어 제32대 한인회장에 당선 되면서 '브라질에 6만 무궁화 꽃송이를 피우겠다' 다던 이백수 브라질 한인회장. 임기 한 달여를 남기고 취임 1년 5개월 만에 그는 다시 한인들의 선택만을 기다리게 된 마지막 회의 주인공이라는 건 분명하다.

    한편,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이백수 한인회장은 판사의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기소자를 임시총회집행자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지난 11월 16일에 탄핵임시총회를 한인회에서 개최하였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탄핵투표는 없었고 탄핵 또한 끝난 일이다. 그래서 이번 29일(금)의 탄핵투표(임시총회)는 무의미함으로 무효화하여야 한다>고 고등법원에 긴급 무효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26일(화)자 관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27지방민사판사의 결정을 긴급무효결정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면서 이번 탄핵투표와 권명호 전회장의 총괄집행자 임명권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번호: AI - N° 2053247-08.2013.8.26.0000 – Direito Privado 1 – 제1종 민사사건 - 상파울로고등법원, 제4 판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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