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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교통법 개정중 ... 오토바이 자동차 사이 운행 금지

by ajutour posted Nov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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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올리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방향으로 교통법(Código de Trânsito Brasileiro/1997)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이 최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 골자의 하나로 오토바이는 움직이는 자동차와 자동사 사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단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만 자동차행렬 사이를 통과해 전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것도 주위의 차량과 행인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서행해야 한다.  

음주측정기를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중 휴대폰을 통화하면 벌금액이 높아지며(R$ 85.13에서 R$191,54, 벌점 4점에서 7점),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과속, 불법 자동차 경주 벌금은 최고 R$957,54 까지 올라간다. 첫 면허증을 취득하고 임시운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등이다.

교통법 개정안은 하원 교통분과위원 심의를 통과했으며 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거쳐 상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개정법 제안자 까를로스 자라티니 의원은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리오 교통국장 출신 우고 레알의원은 “차량과 차량 사이는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이지 오토바이를 위한것이 아니다. 오토바이의 지그재그 운전을 허용한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좌우종횡 운전을 허락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개정법이 나오게 되면 오토바이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할 수 없다.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벌금액은 현재 가장 심한 위반벌금 R$191,54이 적용된다.

상파울로 끄리니까 병원은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로 연간 3억헤알 이상을 쓰고 있다. 1년 안에 과속운전을 두 차례 이상 범한 운전자는 6개월-2년 사회봉사 처벌이 개정법에 규정돼 있다.  

“음주측정기를 거부하면 자동음주운전이 되는데 이는 마치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자동 친자관계를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제안 설명에 나선 히따 까마따 의원은 말했다.

개정법에서는 버스, 트럭운전사들이 휴식없이 계속 4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따도데 상파울로,26/11/09)                      

사진 : 교통법이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행렬 사이로 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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