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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브라질 국경 보따리상인

by Webmaster posted Jul 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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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공식화 계획

파라과이 정부의 압력에 밀려 브라질 정부는 파라과이 국경지대를 넘나들며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인들의 활동을 공식화하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 현지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일명 ‘보따리 장사꾼’들이 차별화된 소액의 세금을 내고 기업체로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며, 파라과이에서도 합법적인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서 브라질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브라질 연방세무부의 강력한 감사로 인해 파라과이 정부는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고, 브라질 정부가 수출의 길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조르지 하쉬드 브라질 세무부 비서실장은 “이러한 기업들(보따리 장사꾼)은 대형 중간 매매업자로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소매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사이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연방 세무부는 지난해 브라질 전국에 걸쳐 8억 7천만 헤알 대의 밀매 상품들을 압수했다.
연방 세무부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브라질 전기전자공업협회, 전자제품제조협회들은 내수 시장을 이들에게 빼앗길까 우려하며 연방 세무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하기를 원했다.

하쉬드 비서실장은 보따리 장사꾼들에 대한 세금은 수입세, PIS/Cofin, 공산세, 실질소득 사회환원 소득세(CSLL)를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며, 이를 단일화 할 경우 각 세금의 총합보다는 더 낮은 비율로 부가하게 된다.

라쉬드 비서실장은 “이 세금 비율은 불법 상인들이 합법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내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식화할 경우, 국경지대 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쉬드 비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록 파라과이산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브라질에서 제조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우 구입 불가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소형 기업들은 파라과이에서 수입할 수 있지만 매년 수입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다만 이 한정 기준은 매 분기별로 재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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