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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통보

by 아주여행사 posted Apr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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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무시험으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준 브라질 당국이 돌연 한국의 면허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브라질은 최근 한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68년 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면허를 인정했던 브라질이 지난달 면허 불인정을 통보해왔다. 최근 브라질 정부가 교체되면서 교통정책도 바뀐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우리의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거쳐 그 나라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줬고 한국에 거주하는 브라질 국민들이 이 혜택을 봤다.

경찰청은 이번 한국 면허 불인정과 관련해 브라질 국민이 자국 면허로 한국 면허 발급을 요구할 경우 19일부터 적성검사 외에 간이 학과시험에서 통과될 경우에만 면허증을 교부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외교통상부와 협조, 한-브라질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일본,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100개국이고 미국, 호주, 중국 등 50개국은 불인정 상태이며, 38개국은 인정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브라질이 국내 면허 불인정으로 기존 입장을 바꾼 반면, 불인정 국가였던 오만과 이란 등은 최근 상호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중 49년에 체결돼 92개국이 가입한 제네바 협약에는 가입했지만 61개국이 포함된 빈 협약은 주로 유럽 위주의 조약으로 교통체계등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본과 미국도 최근 브라질로부터 운전면허 불인정을 통보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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