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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상인협회. 1백만 상인들에게 자유를

by Webmaster posted Mar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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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합법성과 영업 허가권의 분리추진 --

상파울로 상업협회가 1백만 명 가량의 상파울로 상인들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질베르또 카삽 시장에게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시의원 1차 투표를 거쳤고, 2차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초기 제안은 150평방미터에 건축된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이후에 500평방미터에 최고 12m 높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상파울로 상가 80%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상업협회의 제안은 이 상가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의 합법성과 운영 허가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건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상가 건물의 운영 허가권이 허용됐다.

하지만 현재 80%가 이 허가권들을 모두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경우 자기 건물이 아닌 상인들은 건물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주한 상인들이 건물의 합법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년 동안 건물을 적절하게 보수해야 하며,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증명을 하면 4년까지 영업권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 건물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인은 건물에서 나와야 하며, 이 경우 건물 주인 역시 그 공간을 임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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