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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서 ‘노동법 위반’ 1200억 피소

by ajutour posted Aug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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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검찰, 노동자 착취 수사 “아마존 마나우스 공장 노동자 하루 15시간·27일간 연속근무” 삼성 해외사업장 첫 사법조사

브라질 노동검찰이 현지 노동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의 해외사업장이 현지 국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외신들은 브라질 노동검사가 삼성전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2억5000만헤알(약 1210억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과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은 13일(현지시각) 브라질 노동검찰이 아마존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을 대상으로 부당 노동행위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자들에게 휴식도 주지 않고 과도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혐의인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삼성전자가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노동부는 이날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씩 서 있는 것을 포함해 최장 15시간씩 근무했으며, 연속으로 27일간 근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마나우스 공장은 삼성전자의 전세계 25개 공장 중 최대 규모로, 60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된 휴대전화와 텔레비전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공급된다.

현지 일간지 <트리부나 오지> 보도를 보면, 노동자들은 6초만에 휴대전화와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사용설명서 등을 포장하는 등 무리한 업무 속도를 강요당했다. 노동자들은 한 번 근무 때마다 이 작업을 6800차례까지 반복하기도 했다. <비비시> 방송은 이 공장 노동자 1명이 휴대전화 한 개를 조립하는데 32초, 텔레비전 세트를 조립하는데는 6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브라질 검찰은 이런 무리한 노동조건 탓에 노동자들이 요통과 근육 경련에 시달리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 노동자 1200여명은 정부 발표에 앞서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이 전했다.

삼성전자의 해외사업장이 부당노동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적은 여러차례 있지만,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는 조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노동검찰을 둔 브라질의 독특한 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법 위반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 노동부 등의 조사를 받은 뒤 과태료나 시정조처 등을 명령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의 시만단체인 중국노동감시(CLW)로부터 중국 내 하청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삼성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 뒤 미성년자 고용은 없었지만 초과근무 등 일부 부적절한 관행이 발견됐으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근로환경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업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 왔다”면서도 소장이 정식 접수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당국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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