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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과거 청산 74년 좌파 납치 혐의

by ajutour posted Mar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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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검찰이 군사정권 시대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전직 대령을 기소하면서 과거 청산의 서막이 올랐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브라질 검찰이 14일 1974년에 좌파 게릴라 5명을 납치한 혐의로 대령 출신인 세바스치앙지모라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검찰은 4년여의 조사 끝에 지모라가 지휘하는 부대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인 이들을 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라질 공산당 계열인 피랍자들은 중부 아라과이아강 유역에서 군정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한 이들로 남성이 3명 여성이 2명이다. 당시 아라과이아 게릴라 그룹에서는 모두 62명이 실종됐다.


지모라의 기소는 1960~80년대 군사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첫 처벌 시도다. 비슷한 시기에 군사독재를 경험한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과테말라는 이미 과거 청산에 나섰지만 브라질은 여태 과거 청산의 무풍지대였다.


군정에 의해 400여명이 목숨을 잃은 브라질에서 과거 청산이 시도되지 못한 데에는 1979년 제정된 사면법이 역할을 했다. 민정 이양 전 제정된 이 법은 1961~79년에 발생한 국가권력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금지한다. 하지만 지모라를 기소한 브라질 검찰은 피랍자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연루자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범죄행위가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논리다.


브라질의 과거 청산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과거사 조사 기구를 발족시키면서 시동이 걸렸다. 호세프 대통령 자신도 1960년대 후반 게릴라 활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경험이 있다. 정치범 출신으로 인권단체를 이끄는 세실리아코임브라는 “(군정시대 인권유린에 대한) 첫 기소인데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진술해야 하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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