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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여행 정보 ( 환전 )

by ajutour posted Feb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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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전 ***  

중앙은행으로부터 환전권한을 받은 기관만이 환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은행과 중앙은행 자유부분과 제한된 부분 그리고 부동 부분 외에도 관광 대리점, 관광호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환전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ISBACEN 중앙은행 체계의 PCAM 830 거래 협상은 일반인에게 사용 준비 되어 있으며, 두 부분의 환전시장에서 공인된 단체를 준비하고 있다.
의문이 있는 고객은 중앙은행에서 입증한 인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신청과 광장 또는 구역의 환전소 대리 채용, 또는 중앙은행 서비스 기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어떠한 지불이나 외화 영수는 환전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운용의 대부분은 현행 규칙과 규범(환전 규범의 통합Normas Cambiais - CNC)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가 필요 하지 않는다.
공인된 환전소를 채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존한다. 주요 공항과 쇼핑센터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 현지 실정 ***  

환전을 할 수 있는곳은 은행, 호텔, 환전소, 여행사, 한국인 수퍼마켓 등이 있다.

브라질에서 환전은 공인된 곳에서 한는 것이 원칙이나 여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도있다.
환율에는 공정환율, 여행환율, 암환율이 있는데 여행사를 통하여 환전할 때는 암환율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암환율이 공정이나 여행환율보다 시세가 좋기때문에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환전을 하는 여행사에서는 송금 업무까지 하고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양국간 송금할때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 ***

브라질 내에서는 브라질 국외에서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U$달러 수표도 현금으로 교환하기가 불편하며, 교환시 약3~5%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화 : 55-11-3361-3189 / 3361-4074 / 3337-0812 / 3337-6377
팩스 : 55-11-3221-0093
E-mail : ajutour@ajutour.c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