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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시 세관검사

by ajutour posted Feb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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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는 입국자 중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입구에 설치된 화살표가 파란색이면 통과, 붉은색이면 세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1995년 5월에 국세청 포고령에 의해 1인당 면세점에서 US$ 500이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체류자 제외), 개인 휴대품의 인정 범위는 개인용품과 카메라, 노트북, 스포츠용품, US$ 1,000까지이며, 무관세통관 불허품목(전자제품, 광학기기등과 사치품 등)은 세관에 영치한 후 출국시 반출하거나 간이 수입절차 수속 후 반입을 하면 된다.
식물과 애완용 동물은 출국자의 방역증이 있는 경우(대사관의 인증서 포함)에 반입이 가능하다.
브라질 국내에서 마나우스는 자유무역항 이기때문에 국내선을 탈 때에도 세관검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전화 : 55-11-3361-3189 / 3361-4074 / 3337-0812 / 3337-6377
팩스 : 55-11-3221-0093
E-mail : ajutour@ajutour.c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