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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증 ( VISA ) 및 체류기간

by ajutour posted Feb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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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증 (VISA)

2002년 5월 20일 한국과 브라질 간 사증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국민들이 입국사증(비자) 없이도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다.( 90일간 무비자 입국가능함 )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우리 국민이 입국한 나라이며 , 또한, 중남미 국가중에서 멕시코(4,22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양 국가는 더욱 활발한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체류기간

무 비자 입국의 경우 기본 체류기간은 입국일로 부터 90일이며, 한번 연장이 가능하여 총 180일을 체류할 수 있다.
입국일로 부터 1년간 총 180일을 체류할 수 있다.


3)불법체류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불법체류)에는 출국하기 전 연방경찰국(POLICIA FEDERAL)을 찾아가 자진출국 신고를 해야한다. (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출국할 수 없다.)
신고할 때에 초과일부터 하루에 약 R$8.30 씩 벌금이 부과되며 100일 간 적용된다. (10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 최고 벌금 R$ 830 적용됨)
연방 경찰국을 찾아갈 때에는 출국을 위한 항공권, 여권을 지참해야하며 벌금을 낸 후 7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
신고할 때에 벌금을 내지않고 나갈 수도 있으나 재 입국 시에 벌금을 내야한다.

전화 : 55-11-3361-3189 / 3361-4074 / 3337-0812 / 3337-6377
팩스 : 55-11-3221-0093
E-mail : ajutour@ajutour.com.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