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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계약 및 환불규정



    1.    여행계약은 여행일정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일정 및 비용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포함내역 및 비포함 내역을 표시합니다

     

    2.    여행계약체결 및 여행비용 결재 후 여행출발 전에 여행자가 여행예약을 취소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여행사 에게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행출발 60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지불액의 50%

    여행출발 16~59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지불액의 70%

    여행출발  8~15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지불액의 85%

    여행출발  7~당일에 취소할 경우 지불액의 100%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비용에서 위의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소한 날짜로부터 최대 15일 이전까지 환불해줄 의무를 갖습니다.


    3.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후 본인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여행에 필요한 서류 여권, 영주권 및 비자, 18세 이하 어린이 여행시 필요한 서류 등은

    여행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필수 조건이며, 아주 여행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여행사는 최저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5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불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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